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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A/S문의

 

★광고성 글 작성시 삭제처리 및 제재.
제목 ★광고성 글 작성시 삭제처리 및 제재.
작성자 ◆잉크원 (ip:)
  • 작성일 2009-03-16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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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847
  • 평점 0점
 

1. 인터넷 게시판상에 광고물을 지속,반복적으로 도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2. 그나마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나쁜 경우엔 과태료 부과정도로 끝날수도 있겠지만

 

IP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지속적,악의적으로 광고물을 도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 할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참, 광고물 도배행위는 해당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도 해당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에 검거되어 형사입건된뒤에 합의금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것이기에 마냥 합의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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